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경위
환자는 왼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불편과 좌측 두통을 호소하다가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검사(MRI)와 뇌 자기공명혈관검사(MRA)를 받았다.
그 결과 왼쪽 중대뇌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뇌동맥류란?
뇌동맥류는 혈관 벽의 이상으로 혈관의 일부가 늘어나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뇌동맥류 중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비파열 뇌동맥류라 하고, 딸낭은 동맥류 중 모양이 불규칙해 동맥류의 벽이 늘어나 또 하나의 동맥류가 기존의 동맥류에 붙어있는 듯이 형성된 것을 말한다.
코일색전술 도중 출혈 발생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딸낭(daughter sac)을 동반한 동맥류와 작은 낭성 동맥류를 발견했다.
의사는 수면마취 아래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텐트 설치 후 두 번째 스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던 중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을 시행한 결과 조영제가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의사는 동맥류가 파열된 상태로 판단해 즉각 두 번째 스텐트를 설치한 후 큰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다음 DSA(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를 시행해 수술 중 보였던 조영제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차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 종료 직후 뇌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많은 양의 지주막하출혈 및 심한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뇌압 감소 및 출혈 조기 확인 등의 목적으로 요추천자를 시행했다.
1차 수술 후 지주막하출혈 발생
환자는 약 2시간 뒤 심한 혼수상태로 의식이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진은 2차 뇌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량은 1차 CT 검사 결과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전반적인 뇌부종이 다소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 MRI, MRA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왼쪽 중대뇌동맥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술을 위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파열된 상태로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다.
의료진은 출혈을 확인한 후 2차 코일색전술을 시행해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을 막지 못하고 2차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두 시간 뒤 감압적 두개절제술 및 경막성형술(3차 수술)을 시도했지만 심각한 뇌부종과 빠른 출혈 등으로 절개 자체가 어렵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종료했다.
환자의 사망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미세유도선 또는 미세도관으로 뇌동맥류를 자극해 파열을 유발했고, 완전하게 지혈을 하지 않아 지속적인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시행과 관련해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뿐 환자에게는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의사의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조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환자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술기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수술 중 혈류의 변화로 뇌동맥류 벽에 높은 압력이 가해진 경우 등이 있다.
이는 적절하게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1차 수술 중 출혈을 일으킨 원인은 수술을 했던 큰 뇌동맥류 부위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코일색전술의 합병증에 해당한다.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데도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에게 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과실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차 수술시 지혈 조치상 과실 여부
출혈 여부는 DSA(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혈 후 조영제가 누출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출혈은 멈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무리 잘 치료된 동맥류라 할지라도 재파열이 발생해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은 존재하고, 더욱이 이런 출혈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초 출혈을 확인한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했고, DSA 검사 결과 코일이 완전히 삽입되어 조영제 누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후 일정한 시점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지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대리사유로 표시된 동의서 내용 설명을 할 때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원고가 1차 수술 관련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2073721번
2021.11.01 - [안기자 의료판례] - 갑작스런 뇌출혈에 적절한 치료 안한 의료진
갑작스런 뇌출혈에 적절한 치료 안한 의료진
환자의 증상 환자는 119 구급대를 통해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환자는 고열과 쑤시는 통증을 동반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방사선검사와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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