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 보호한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위반 경위
피고인은 D내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그러자 피고인은 D내과 진료실 앞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던 직원들을 밀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인 D내과 원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약 15분 동안 진료실을 점거해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법 제12조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인 D내과 원장에게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렸지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만 할 뿐 진료실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자 자신보다 먼저 온 환자들을 모두 진료한 뒤 진료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간호사를 밀지 않았고, 원장이 얼마를 원하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해 부당해고와 관련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상당한 기간 대화를 시도해 의료법을 위반해 점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의료기관을 점거한 행위를 했다.
또 진료행위가 방해된 정도와 시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계속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와 자신을 촬영한 병원 직원을 탓하는 등 자신의 권리와 사정만을 내세우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으니 퇴거해 달라는 의사를 재차 표시했고, 이런 내용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합의 명목으로 얼마를 원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에 대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서 퇴거 요구를 거둔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진료 대상이 중증 환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1인의 의사 유고시 다른 의사가 그 의사의 진료까지 용이하게 맡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시 응급이나 중증환자가 없었다거나 병원에 피해자 외에 다른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진료실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글 번호: 1533번
2017.09.09 - [안기자 의료판례] -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 폭행해 응급진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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