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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타석증 수술 후 혀 감각 이상, 통증 지속되면

by dha826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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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석증 치료와 수술 후 이상 증상 대처

타석증 수술을 한 뒤 20여 일이 지났지만 혀에서 통증이 계속되고 감각 이상, 씹을 때 불편함, 미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타석증은 침을 분비하는 침샘(타액선)에 돌, 결석이 생겨 침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침샘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CT 검사 등을 통해 타석으로 진단되면 구강 청결을 유지하면서 구강 가글, 소염 진통제 복용,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타석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

 

타석증 수술 후 증상

만약 턱밑샘관, 턱밑샘문에 타석이 확인되면 내시경 등을 이용한 턱밑샘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다.

 

타석증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구강 가글링 제제, 진통제를 투여하면 대부분 증상이 개선된다.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으면 6개월 후 추적관찰을 한다.

 

하지만 수술 후 1~2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턱밑이 붓거나, 수술 부위 감각 이상, 혀의 감각 저하, 음식 섭취 곤란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이비인후과에 다시 내원하는 게 좋다.

 

정밀검사를 통해 타석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는지, 설신경 손상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타석증 수술 후 이상증상
타석증 수술 후 이상 증상 대처

 

위의 증상이 수술 과정에서 설신경 손상(Lingual nerve damage)으로 인한 것이라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타석증 수술은 내시경을 삽입해 턱밑샘 주변의 혈관, 신경 등의 구조물을 보호한 상태로 턱밑샘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런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과 설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타석증 수술 의사 주의의무

따라서 턱밑샘 제거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안면동맥, 악하신경절, 턱밑샘관을 결찰 하고, 설신경, 설하신경을 잘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술 과정에서 설신경의 부분적 손상을 초래하면 혀의 감각 소실, 신경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형적인 턱밑샘 제거술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설하신경이 손상되거나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드물고, 설신경이 턱밑샘 박리과정에서 압박이나 열손상으로 인해 수술 후 이상 감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대부분 2~3주 후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보다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타석증 수술 전 환자가 알아야 할 점

. 의사의 수술 전 설명의무

타석증에 대해 약물 투여 등을 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타석의 위치가 턱밑샘의 실질조직 안에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을 하더라도 의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설명의무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증상, 수술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통증, 설하신경 손상, 혀 움직임 저하, 맛 느끼는 것 저하, 턱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수술 외에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술 후 합병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약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있다면 이를 의사에게 설명해 이런 점을 감안해 치료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타석증 치료 방법타석증 환자 유의사항
타석증 치료, 환자 유의사항

 

. 영구적 장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고려

타석증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설신경을 손상해 혀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

 

타석증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설신경 손상이나 이로 인한 감각 이상,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과 관련된 신체적 결함이 있지 않았는데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면 해당 병원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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