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아래 사건은 의사가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응급의료 거부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E는 Y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다.
피해자인 5세 남아 K는 Y대병원에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퇴원 후 탈수 증상이 발생해 H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피를 토했고, 119를 통해 다시 전원 하게 되었다.
당시 K는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119 구급차로 Y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었다.
Y대병원은 H병원에서 소아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Y대 CPR 통보해 주세요’라고 무전을 하였다.
이에 119 상황실은 10월 9일 1시 58분 Y대병원 응급실로 연락해 “H병원에서 5세 남자아이 CPR 이거든요. 의료진 탑승해서 간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 피고인 E는 “아니 ICU 이런 것도.. 허락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였다.
상황실은 같은 날 2시 2분 다시 Y대 응급실로 연락해 “지금 주변에 수용 가능한 데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실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 E는 “현재 응급실이 포화상태이며,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볼 자신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당시 피고인 E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119 구급대는 Y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놓고 구급차를 돌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 E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 사건 당시 Y대병원 응급실 상황
☑ 2019년 1월 9일 0시부터 2시 사이 Y대병원 소아응급실 재실 환자 수 16명
☑ 그중 4명은 1시 58분 이전 소아응급실에서 퇴실, 이 중 1명은 심정지 환자로 0시 8분경 소아중환자실로 전실
3. 관련 법 조항: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4. 피고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주장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법원의 판결
1. 119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했는지 여부
☑ 119 구급대는 피고인에게 응급의료를 요청했음
☑ 피고인은 J(0시 8분경 소아중환자실로 전실한 소아)의 상태가 불안정해 언제 다시 심정지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심정지 환자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
☑ 그러나 J가 위급한 상태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다시 심정지가 올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단순히 향후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 피고인에 대한 양형: 벌금 500만 원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했음
☑ 결과적으로 Y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놓고 구급차를 돌리게 되어 심정지 환자였던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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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핵심 요약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음
☑ 이번 사건은 119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응급진료를 요청했고,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유죄가 인정된 사안
사건 번호: 2023고단2543. 위의 글 응급진료 거부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비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판례다. 글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글 아래 공감♡, 구독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더 나은 포스팅에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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