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5,150원을 각 부과하라고 고지하였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렌즈의 구입단가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개당 150,97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렌즈의 판매업체인 OO메디컬에게 이 사건 의원이 현지조사 기간(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중 구입한 전 치료재료가 일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래원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파손으로 과거의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28. 이후 거래원장만 제출했다.
거래원장에 따르면 2006. 11. 28.부터 2007. 3.31.까지 이 사건 의원은 렌즈 52개를 개당 150,97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자 피고는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원고 최OO 및 원고들이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이 사건 렌즈 110개 중 인공수정체 미장착 및 대체청구 부당으로 확인된 8개를 제외한 102개를 위 52개의 가격인 총 7,850,440원(150,970원×52개)에 구입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렌즈의 인정구입 단가를 76,965원(7,850,440원÷102개)로 산출했다.
그러나 피고의 구입단가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의원에게 판매한 이 사건 렌즈의 총 판매금액은 유지하면서도 구입 개수를 줄이는 대신 단가를 높게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처분 사유 인정에 있어 명백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렌즈에 대한 부당금액을 위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41233번(2009구합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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