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야기
-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료이야기 2019. 2. 7. 11:29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19년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81만 원 또는 125만 원 (소득 1분위) 4만40원 이하 9710원 이하 101만원 또는 157만 원 (소득 2~3분위) 4만40원초과~5만6000원이하 9710원 초과~2만570원이하 152만 원 또는 211만 원 (소득 4~5분위) 5만6000원초과~7만7700원이하 2만570원 초과~5만5140원 이하 280만 원 (소득 6~7분위) 7만7700원초과~11만5..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료이야기 2019. 1. 31. 13:52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업 목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 추가접종력을 확인한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 독려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만 4~6세 접종: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5차, IPV(소아마비) 4차, MMR(풍진)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만 11~12세: Tdap(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6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차(여아 대상) [사업 대상]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초등학교 2012. 1. 1. ~ 2012. 1..
-
암환자들 "적폐는 요양병원 아닌 보험사"의료이야기 2019. 1. 31. 08:23
보암모, 삼성생명 앞에서 16차 집회 "요양병원 과다진료한다는 기준이 뭐냐?" 보험업계가 요양병원의 과잉진료를 문제 삼으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암환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적폐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힘겹게 암입원보험금 지급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과 함께 ‘요양병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요양병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 입원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환자들은 보험사들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관행이 오랫동안 방치된 진정한 보험적폐라는 입장이다. 보암모 회원..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이야기 2019. 1. 30. 16:54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
복지부, 격리실 입원료 수가도 요양병원 '차별'의료이야기 2019. 1. 28. 07:36
입원 16일 이후 수가 10% 삭감하는 '체감제'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 관계없이 수가 인정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10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부가 격리실 입원료에서도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 급성기병원은 격리실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수가를 지급하지만 요양병원은 16일 이상 입원시키면 수가를 10% 차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이 감염병환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키면 수가를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격리실 수가는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며 입원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 등이다. 다만 다인실은 최대 6인실까지만 수가..
-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고시의료이야기 2019. 1. 23. 11:06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본인부담금 580만원 넘으면 사전급여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각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자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 △6~7분위 280만원 △8분위 350만원 △8분위 430만원 △10분위 58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
-
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총정리의료이야기 2019. 1. 20. 08:54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진료, 내국인 진료 금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비적용 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제기 [제주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
-
요양병원·암환자 탓하기 바쁜 실손의료 보험사의료이야기 2019. 1. 17. 08:28
손보협회 김용덕 회장, 요양병원 도덕적해이 언급 보험설계 잘못 해놓고 여론 호도 급급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이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손보험금 설계를 잘못해 놓고, 마치 요양병원들의 과잉, 부당 청구로 인해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남탓’만 하는 형국이다.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뉴스웨이 보도를 보면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부적격 의료진 고용, 안전관리 부실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의료 보험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