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이야기325 사무장병원 의심받을 수 있는 의료법인 유형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 소개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원인명 실장은 “외형적으로 적법한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의료기관 운영, 운영.. 2018. 9. 7. 이 시대 영웅이 된 '사무장병원 허위 고발자와 기자' 멀쩡한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매도해 폐업 허위 고발한 한의사와 기자는 '의인' '좋은 보도상' [기획]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피해자들② M요양병원 L원장과 행정부원장 정춘헌 씨는 봉직 한의사였던 내부고발자 P씨의 사무장병원 허위 신고로 인해 9년간 일궈온 요양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2년이 넘는 경찰 수사와 법정 싸움, 악의적 소문 등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 [기획 1편]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모든 걸 잃었다" 바로 가기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의사 P씨는 의정부지법이 2017년 9월 말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L원장과 정 씨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끔찍할 정도로 2차 공격을 가했다. 그가 1심 판결문을 들고 찾아간 곳은 일간지 K신문. 그는 K신.. 2018. 8. 27. 의료급여의뢰서 안가져온 환자 진료비 청구한 병원 과징금 전액 본인부담 위반 적발…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해당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이 6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A요양병원을 운영중인 남 모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요양병원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15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요양병원은 이들 환자의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에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70여만원을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환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2017. 4. 22.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 2017. 4. 21. '일당 40' 알바 유혹 넘어간 공보의들 엇갈린 운명 5배 복무기간 연장 처분 받은 A·B씨, 재판부 따라 판결 딴판 기사입력 2012-07-11 06:38 메디칼타임즈 안창욱 기자(dha826@naver.com)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제보가 들어왔다.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러자 국무총리실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아산시 일대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복무점검을 벌였다. 사법경찰관들은 공보의들의 은행 계좌까지 추적했고, 그 결과 야간 당직 알바를 뛴 공보의들까지 걸려들었다. 공보의 A씨와 B씨. 이들은 모두 2009년 4월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고 아산시 산하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다. 전문의인 A씨는 공보의 근무를 시.. 2017. 4. 16. 이전 1 ··· 62 63 64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