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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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관벽 손상해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07
의료진이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A) 결과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입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는데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되고,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했다. 이에 2차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의증 상태였고, 뇌부종이 발생하자 3차로 우측두개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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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18:53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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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 후 의식불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5:00
시력 장애가 발생하자 뇌종양을 의심해 네비게이션 이용 뇌종양수술 후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으로 의식불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력장애가 발생해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개인두종(양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을 했는데,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수술경로를 확인한 후 두개골과 경막을 절개하고, 뇌량을 절개한 뒤 몬로공을 통해 종양에 접근했다. 또 조직검사를 위해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제거했는데 수술 중 후대뇌동맥이 손상되어 클립으로 결찰해 지혈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수술후 원고는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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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혈종 응급수술 위해 기관내삽관 잇따라 실패하자 뒤늦게 기관절개해 수술 지체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18
(응급환자 수술)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이고, 피고인 B는 마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4세)가 2010. 8. 12. 07:15경 00시 E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질막 바깥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08:50경 피해자에 대해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 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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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23:32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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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재발해 수술 후 청색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0:48
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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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03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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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응급수술 시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2
사우나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응급 개두술후 사망…의사의 혈종 제거 및 뇌혈관우회술 시행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00경 사우나에 간 후 22:00경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의식이 저하되고 우측 무력감 증세가 나타나 23:35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0병원은 과거 수술 받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을 추정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08경 환자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주입하였고, 00:10경부터 00:26 사이에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1차 CT 촬영 과정에서 구토 증세가 있었다. 1차 CT 촬영 결과 좌측 뇌 중, 이전에 결찰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6×5.5×4cm(약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