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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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 부작용과 진료 잘하는 1등급 병원의료이야기 2023. 10. 31. 09:46
결핵 치료 부작용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결핵이 발생하거나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시각장애,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등이다. 결핵은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과 꾸준한 항결핵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결핵 신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초기 치료를 잘해야 한다. 결핵 적정성평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결핵 신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해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결핵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핵 신환자 6,863명을 진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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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증상과 황달, 간독성 등 약 부작용 주의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23. 11:19
결핵 증상, 진단, 치료법 및 부작용 결핵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은 기침, 가래, 객혈, 미혈 등이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 치료법은 항결핵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으로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4개 약제를 6개월간 복용하는 단기요법이다. 재치료할 때에는 2차 약제의 선택에 제한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2차 약제로는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등과 같은 주사제와 시클로세린과 같은 경구용 약제가 있지만 1차 약제에 비해 항결핵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다.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황달이 생기거나 간기능검사에서 AST/ALT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심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약제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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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안하고 수술한 과실…환자 동의도 무시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2. 00:01
이번 사건은 의사가 폐결핵을 치료하던 도중 폐 조직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나타나자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환자로부터 수술 전체 동의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폐렴 진단을 받아 2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2주 간 항생제를 복용한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상 특별한 변화가 없자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항생제를 변경해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2주 뒤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피고 병원 의사는 폐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결핵 재발 의심해 항결핵제 처방 의사는 기관지내시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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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5. 01:00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304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라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10일 뒤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자 피부발진 증상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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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장기처방하면서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5:54
의료진이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등을 장기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리팜핀정,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등 결핵약을 8일 분 처방 받은 것을 포함해 총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의 1회 투약량을 3정에서 2정으로 줄여 총 60일분을 처방받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눈의 이상 증세가 있어 안과의원을 방문했는데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받던 약 중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에탐부톨을제외한 총 35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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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36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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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51
대량 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폐 조직에서 떼어낸 결절이 결핵으로 확인되자 결핵약을 처방했고,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객담이 노란색으로 배출되자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한 후 대량 객혈을 해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를 처방한 후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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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34
항결핵제 복용 불구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동반한 결절(작은 덩어리)이 보여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G의원은 '결핵이 좀 더 악화된 상태, 다제내성폐결핵 또는 결핵 이외 다른 질환 의심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과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은 폐결핵을 시사하며, 환자 증상을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1개월분을 처방하고 한달 후 진료받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에서는 결핵균이 AFB 4(+)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