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