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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7

"사직권고했다" VS "해고 당했다" 의사 "해고 당했다", 이사장 "사직 의향 물어본 것일 뿐" 이번 사례는 병원 이사장이 선배 의사를 병원장으로 스카우트하고 몇 개월 뒤 경영난, 병원장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퇴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병원장이 퇴사한 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해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병원의 이사장인 피고는 대학 선배인 원고에게 병원장으로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3년, 이후 4년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합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할.. 2021. 1. 10.
계약직 의사 부당해고 소송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이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직 의사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해당 의사는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참가인에게 2018년 1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만료한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참가인은 2019년 3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 2020. 12. 25.
정신병원 보호사 근로계약 만료통지하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할까? 정신병원이 정규직인 보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해 정신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원고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 A(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돼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했다.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당노동행.. 2018. 10. 5.
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2017. 5. 28.
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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