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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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와 금식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15. 09:30
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도폐쇄 발생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ABVD 항암치료는 2주 간격으로 투여하며, 1기인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인다. 다만 항암치료의 급성 합병증으로 골수 억제에 의한 중성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며, 구역, 구토,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근육통, 설사, 드물게 장마비 또는 장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호지킨 림프종 진단 아래 ABVD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다. 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 경과 E는 좌측 목에서 혹이 만져지자 A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호지킨 림프종 1, 2기 조기 병변 진단을 받고 6월 10일 2주기의 ABVD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E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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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하고 지방종 수술했다가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15. 11:17
지방종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지방종 진단 당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금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관찰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쟁점이다. 지방종제거 수술 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환자는 등 위쪽(upper back)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피하지방의 종양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자는 사정이 있어 내원 당일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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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유발점주사치료 TPI 후 골수염, 대둔근 농양, 혐기성 세균 감염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5. 00:00
좌골 점액낭염 골반뼈 중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면에 위치한 뼈와 그 부위의 근육 사이에 존재하는 점액낭이라는 관절 윤활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을 오를 때 좌측 둔부 통증이 느껴지자 피고 1병원에서 둔부 X-ray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없었고, 4일 뒤 다시 내원해 좌골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고, 감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를 받고 입원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무릎수술 및 수술 전후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도록 했지만 원고는 추후 컨디션이 좋아지면 받겠다며 수술을 거부했고, 다음날 체온이 37.8도까지 상승하고 경미한 오한 증상이 있자 의료진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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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9:10
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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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수술후 비타민 공급 안해 베르니케 뇌병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6. 05:00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후 장기간 금식하면서 티아민 등 비타민을 공급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천공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이틀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위내시경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부종이 심해 위공장루복원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두차례 수술 내내 금식을 유지하다가 2차 수술후 회복해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뒤 얼마 동안 경구로의 영양공급이 전무한 상태였다. 원고는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뇌MRI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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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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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 상해를 타박상으로 판단, 검사지연…의원 전원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12
차량 충돌로 하복부 좌상과 복부 통증 호소하자 타박상으로 판단, 금식 조치 안하고 검사 지연해 대장천공…상급병원 아닌 의원에 전원한 것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G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G의원 의사인 피고 D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환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G의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