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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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부감염 수술 마취 후 뇌손상과 길항제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8. 09:58
로큐로니움은 근이완 작용을 일으키는 마취약제이며, 투여 후 약제의 효능이 지속되어 자발호흡이 어려워지고 기관내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의 호흡 보조가 어려울 수 있어 저산소증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다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로큐로니움 투여 후 호흡곤란 상태에 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근이완 길항제를 미리 구비해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즉시 브리디온과 같은 근이완 길항제를 투여해야 한다. 아래 예시는 심경부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배농술에 앞서 마취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서맥 증상이 발생하자 기관절개술을 실시한 뒤 수술을 끝냈지만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수술 마취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례 A는 목의 통증, 호흡곤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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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 T튜브 교체중 소독솜 빠뜨린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12. 09:04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튜브 교체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에 빠뜨려 호흡곤란을 초래한 의사. 코로나검사를 이유로 소독솜 제거를 위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미룬 뒤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을까? T튜브 교체 과정에서 호흡곤란 발생 환자는 N병원에서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뒤 2020년 9월 T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E요양병원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E요양병원 의사는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환자의 기도 안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러 환자에게 호흡곤란을 초래했다. E요양병원은 119에 신고해 환자를 F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F병원은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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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부감염 수술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18. 11:20
심경부감염 수술 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심경부감염, 후두개염으로 농양배액술을 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뒤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무리하게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했는지, 의료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심경부감염, 후두개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과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이 경부 CT 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환자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했다. 그리고 농양이 형성된 심경부감염(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에 의해 목과 안면부 깊은 공간에 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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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술 의료과실, 혈관 손상해 대량 출혈카테고리 없음 2021. 3. 31. 00:22
기관절개술 의료과실, 혈관 손상해 대량 출혈 이번 사건은 기관절개술을 통해 튜브를 삽입하고, 9일 뒤 기관교체를 위해 튜브를 제거한 직후 절개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택에서 목도리로 옷걸리에 목을 매었고, 이를 발견한 가족은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따라 A의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혼미(stupor)한 상태였고, 전신에 강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10여일 뒤 환자의 목 부위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해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기관절개술은 기관을 절개해 튜브 등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을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기관륜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위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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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30. 05:00
소주 1병, 보드카 4잔을 마신 뒤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으로 심부경부감염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병원이 환자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를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음날 새벽 4시 54분 경 남편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해당 병원 인턴 I가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는 그에게 전날 혀 아래와 오른쪽 구강 궤양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과 소주 1병, 보드카 4잔 가량을 마신 뒤 혀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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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16:10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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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0. 12:15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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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유합술 후 위관영양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0. 18:59
척추유합술 후 위관영양 했지만 의식상태가 혼미해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했지만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해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 소견으로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뒤 연고지 인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양쪽 다리 마비가 있었으며, 목의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다. 또 미골과 양쪽 발뒤꿈치 부위에 욕창이 있었으며, 기관절개술과 유치카테터를 적용중이고,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했다. 꼬리뼈, 비추, 미골[coccyx]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4~5개의 척추 분절. 엉치뼈 아래 달려 있는 척추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개 4~5개의 작은 척추 분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