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골절, 폐좌상 환자 골절수술 시작 직후 심정지
사고로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등을 당한 환자에 대해 골절수술을 위해 국소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한 직후 심정지로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F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곡선도로에서 넘어지면서 옹벽에 부딪혀 119 구조대를 통해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황골 골절, 흉막하 무기폐와 폐좌상 외에도 백혈구 증가증, 신장기능 이상, 간 기능 이상, 호흡성 알칼리즈, 대사성 산증, 고혈당증, 저산소증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입원해 골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와 환자 아버지는 연고지에 가까운 ..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