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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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31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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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과 가래 증상 호소했지만 검사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30
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홍△△은 원고 임☆☆를 잉태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홍△△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고,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홍△△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00대병원으로 전원됐는데,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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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환자를 편도선염 등으로 판단,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9:45
크루프(크룹) 환자를 편도선염, 임파절염, 후두염 등으로 판단, 투약후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 사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당시 만 3세였던 유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목에 발적이 있고, 경부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해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3일분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콧물완화), 코 충혈제거제, 진해제(기침가래완화),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그 후,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했고, 원고들은 다음날 오전 9시 40분경 다시 피고 소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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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0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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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환자 상태 악화돼 호흡곤란…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0. 07:11
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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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수막염을 급성 기관지염·중이염·감기로 오진해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17
(뇌수막염 미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생후 6개월 된 K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발열,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원고는 K가 입원한 기간 병원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뇌수막염이 아닌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정상 체온을 회복했고, 기침, 설사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열이 계속 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F병원에 이어 피고 G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및 감기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K는 잠만 자려 하고 쳐져 있고, 동공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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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진단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A형 간염 확진…간이식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37
내과의원에서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환자는 S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또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S내과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치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후 S내과에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G내과 B원장으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당시 B원장은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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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53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