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2017. 9. 2.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2017. 9. 1.
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