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상23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과실로 낙상해 골절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사고를 입었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책임이 있을까?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원고인 A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C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왔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B는 7월 7일 오후 2시 C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해 I 안과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B는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이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B는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양보호사가 그런 B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소.. 2024. 5. 4. 물리치료사 부주의로 환자 낙상사고 물리치료사의 낙상사고 방지 주의의무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 방지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물리치료 도중 낙상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90대 뇌경색과 초기 치매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물리치료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를 당한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올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뇌경색 90대 환자 물리치료 병원에 소속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은 물리치료실에서 당시 90대였던 피해자에게 물리.. 2022. 8. 8. 검사 중 환자 낙상사고…간병인과 방사선과, 병원의 과실 알츠하이머병으로 섬망, 치매 등 진단 환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두 차례의 수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5번의 수술, 녹내장 수술, 슬관절 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섬망,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거의 침상생활을 했고, 가슴 중앙에 조이는 듯한 흉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중재술 받고 일반병실 전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했고,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에 대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일반병실로 전실조치했다. 검사 도중 침상 난간에서 낙상 이후 환자는 피고 간병인(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으면서 지내.. 2022. 6. 10. 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중 낙상사고 환자에 대한 낙상저위험군 판정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만성B형간염, 간경변 진단을 받아 경정맥 간내 혈관 단락술(TIPS)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한 뒤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D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낙상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상위험평가를 했다. 낙상 위험평가란? 낙상위험평가는 △최근 3개월 내 낙상 경험 여부 △이차적 진단 여부 △보행 보조 여부 △정맥수액요법 여부 △걸음걸이 장애 여부 △의식상태 등 6개 척도와 △상주 보호자 여부 △약물투여 여부 등 2개의 선별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낙상고위험군은 낙상위험평가도구 51점 이상이면서 선별기준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당시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이차적인 진단 있음(15점), 걸음걸이 허약함(10점)을 .. 2021. 11. 12. 중환자실 낙상 고위험군환자가 낙상사고로 뇌손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해당 환자를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환자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그런데 환자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 6천여만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당시 환자는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 2019. 7. 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