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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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진단·치료과정 의료과실,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4. 04:00
간에 염증이 생기더라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해 간에 손상을 준다. 간 손상은 간의 염증, 간의 섬유화, 간의 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간염 치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이다. #1 환자는 내과의원을 방문해 3일치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설명했고, 의사는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거절해 하지 못했다. 환자는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간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2 A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방한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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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가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로 사망…전공의 보호업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5:16
고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한 4개월간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 했다.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도중 틈틈이 잠을 잤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고작 3~4시간 수면을 취했다.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수련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고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해당 수련병원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채 6억원이 되지 않았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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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임신했음에도 추가검사를 안한 한의사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2:26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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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 비대칭수술 하면서 프로포폴 과다투여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49
(마취제 과다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소음순 비대칭증이 있던 환자는 피고 박00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는 마취를 위해 간호조무사 홍00에게 도미컴 5cc, 프로포폴 12cc를 각 정맥에 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가 움직이자 다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2cc씩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맥에 주사하게 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소음순을 절제하면서 홍00에게 다시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해 주입하도록 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자기 환자의 흉복 부근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 경고음이 울렸다. 피고는 즉시 3중 기도확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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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21:56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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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6:58
폐조직검사 후 간헐적 기침을 하고,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이 있어 인근 내과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열, 서맥, 폐침윤, 흉막염, 간 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과 각종 진단적 검사를 했지만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영상의학과로부터 '흉부 CT 판독해 보면 좌폐 상엽부 경화에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변의 특성상 객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음날 CT 유도하 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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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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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8:1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