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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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혈압 있다면 내시경검사 전 주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29. 09:30
내시경검사 과정 응급상황 발생 사례 P는 9월 14일 F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곧바로 G 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퇴원했다. P는 9월 19일 좌측 사타구니(서혜부)에서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이 발생했다. 장폐색은 장기 특히 소장이 완전히 막혀 음식물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런데 9월 23일에는 사타구니 부위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뒤 사망하고 말았다. G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 증가로 인한 장 유착 및 탈장, 이로 인한 장폐색,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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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후 고열, 복통과 장 천공,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10. 09:39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 천공 발생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과 직장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추적 관찰에 가장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드물게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대장 천공은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보이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실제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응급 처치를 했지만 봉합 부위가 터지는 바람에 복막염이 발생해 장루 조성술까지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천공 내지 출혈 방지 의무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나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시경 전문의가 검사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추적 내시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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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출혈 증상과 내시경 검사 및 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2. 09:25
위장관 출혈 증상과 의사 주의할 점 상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경우 수혈과 수액 공급, 내시경검사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의료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 위장관 출혈의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며,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위장관 출혈은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위장관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장관 출혈 발생 원인으로는 위, 십이지장 궤장을 포함한 소화성 궤양이 가장 흔해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한다. 또 미란성 위염, 식도염, 십이지장염이 전체의 약 15%, 그 밖에 식도 정맥류와 위 정맥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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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 중 환자 사망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3. 14:11
대장내시경검사 의료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을 초래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를 초래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내시경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천공이 발생한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천공 발생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D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와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73세의 노인으로 상대적으로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태였다. 노인 상대 내시경검사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검사 및 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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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0:38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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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20:07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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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08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