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양16 수술부위 창상감염 검사 지연해 농양, 패혈증 초래 자궁적출수술후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농양, 복벽 유착, 복강내 종양, 패혈증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골반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장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결과가 양호하자 퇴원했는데 수술 10일 후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부위 통증, 복부 불편감, 고열이 발생했고, 3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H병원에서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 2017. 8. 31. 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2017. 8. 14. 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 감염 초래해 패혈증, 뇌막염…전원 의무도 위반 (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1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복용해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 원)에 내원해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의 앞니 1개와 어금니 4개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하부 구조를 뼈속에 심고, 하부구조가 뼈와 결합한 후 상부 구조(지대주)를 연결해 상부구조 위에 하얀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0. 16. 치아 봉합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원고는 10. 19. 피고 의원에 내원, 이 사건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7. 6. 25. 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2017. 5. 28.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2017. 5.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