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뇌경색91

브이백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술 했지만 식물인간…진료기록부 허위변조도 쟁점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2018. 12. 15.
필러시술 의료과실로 시력상실, 뇌경색, 인지장애, 구음장애, 실어증 코와 미간에 필러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상실, 뇌경색을 초래해 인지장애, 구음장애, 실어증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 주변 및 사각턱 부위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 필러 시술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3게이지의 캐뉼라를 코끝 부위에 삽입해 코와 미간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퍼펙타 필러 1cc를 주입했는데 원고는 그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해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피고는 1시간 여 뒤 필러용해제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여하자 다시 구토를 했고, 혈압이 168/80이 나오자 간호사와 함께 원고를 차에 태워 근처 안과로 전원했다가 다시 상급병원으로 출발했다. 상급병원 도착 당.. 2018. 12. 9.
뇌하수체 종양수술한 뒤 뇌경색 혈종제거술했지만 뇌부종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한 뒤 뇌경색 증상을 발견해 혈종제거술했지만 뇌부종으로 사망…수술동의서 대리인 위임과 설명의무. 뇌하수체 종양 뇌 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모든 양성 종양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하수체 선종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과 호르몬 비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으로 구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뇌양성종양 소견을 듣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당시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상태였는데, 의료진은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고 경접동형 종양제거술을 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후 수술 부위 출혈이 있어 관찰하던 중.. 2018. 11. 27.
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2018. 9. 30.
뇌종양 두개인두종수술 후 뇌경색, 수두증, 뇌실내출혈에 이어 식물인간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야 및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두 개인두종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 2018. 9.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