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201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