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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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8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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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9
급성 소뇌경색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혈관조영검사와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좌측 급성소뇌경색 진단을 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등을 투여해 치료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기면에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준비하던 중 원고 측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자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E병원에서 소뇌와 뇌줄기에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줄기가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감압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감압두개골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의 뇌부종은 심한 상태로 계속되었고, 좌측 편두엽과 우측 소뇌, 우측 중뇌에 뇌경색이 더 생겼다가 며칠 뒤 뇌부종이 호전되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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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17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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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과다투약해 뇌손상, 사지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01
마약성 진통제 투약 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2개월 여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창 등에 사용하는 약), 변비조절약을 처방하면서 재입원해 진료를 받자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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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편마비,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13
뇌경색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나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응급 두개골절재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편마비, 좌측 편측무시 상태로 도수근력은 제로 등급에서 푸어(POOR)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상태이다. 1심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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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지연, 폐렴 재발검사와 항생제 치료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01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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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협심증 위험 환자 수술후 항응고제, 아스피린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21
수술 전부터 와파린 등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면 수술후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환자의 처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몇 년 후 심박세동과 협심증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 뒤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타 병원에서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에 앞서 병원 순환기내과는 '아스피린 등은 수술 7일 전 중단한 후 수술이 가능하며, 와파린은 바로 중단하면 안되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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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45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