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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91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발생해 뇌부종 사망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했지만 뇌경색이 발생하자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을 시행해 혈관을 재개통하고,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해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두통이 재발해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위점 부분 등을 포함해 7개의 크고 작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이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코일을 순차적으로 삽입해 거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코일이 뇌동맥류 바깥으로 돌출돼 실패했고, 그보다 짧은 코일을 삽입해 성공했다. 그런데 먼저 삽입했다가 실패한 코일 중 하나가 동맥류 밖으로 이탈해 일부가 중대뇌동맥 안에서 너풀거리게 되자 스텐트를 .. 2019. 2. 16.
요양병원 간호사가 뇌경색증, 치매환자의 피부질환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하다 심재성화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서 입.. 2019. 2. 10.
부정맥 시술 후 인지기능장애, 편마비…뇌경색 진단 지연 과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2. 9.
뇌동맥류 수술했지만 뇌경색 발생해 하반신 마비로 무동증, 무언증 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이다.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이 있다.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하여 마침내 융해된다(뇌연화). 뇌연화증은 뇌의 세포들이 죽어 연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뇌경색으로 뇌세포들이 죽게 되면 뇌연화가 나타나지만 엄밀히 말하여 뇌연화증과 뇌경색은 다른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혈관조영술에서 뇌혈관이 부풀어 있자 뇌동맥류결찰술을 했지만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로 뇌경색이 발생해 하반신 마비로 무동증, 무언증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장질환과 수전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뇌CT 검사를 한 결과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있.. 2019. 1. 8.
턱과 광대뼈 축소, 안면윤곽수술 중 뇌경색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검사가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판시한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수술기구 등에 의해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 부분은 ‘수술용 진동톱을 사용해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로 변경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수술용 진동톱으로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수술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 손상, 이로 인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뇌출혈을 초래했다. 검사는 1심 재판 공소장에 수술 과정..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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