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 상태 악화 치료지연 과실 의료분쟁
뇌 기저부 소량 뇌출혈이 발생해 약물치료후 퇴원한 환자가 4개월후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자 진료지연 과실 주장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한 뒤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시켰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요법으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