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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91

수술후 뇌경색 증상에 대면진료 안하고, 혈전용해제 치료 안한 의료과실 성대폴립제거수술후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뇌경색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가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아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폴립제거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당일 오후 6시 20분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과 맥박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 박00에게 결과를 알렸지만 박00는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않고 혈압강하제 노바스크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환자 보호자는 오후 9시 55분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더듬하.. 2017. 11. 22.
뇌경색 환자 상태 악화 치료지연 과실 의료분쟁 뇌 기저부 소량 뇌출혈이 발생해 약물치료후 퇴원한 환자가 4개월후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자 진료지연 과실 주장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한 뒤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시켰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요법으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 2017. 11. 16.
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2017. 11. 15.
뇌졸중 의심증상 보였지만 뇌CT 촬영 지연해 뇌출혈 초래 상장간막 동맥류, 동맥경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을 의심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한 채 뇌CT 촬영을 지연해 뇌출혈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수술 일주일 후 오전 6시 40분 경 갑자기 두통과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당일 10시 37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전.. 2017. 11. 13.
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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