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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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유의해야 할 소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26. 11:24
소아 뇌성마비 예방 방법과 산부인과 의사 주의의무 초산부인 K 씨는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진통을 느껴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E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 준비에 들어갔다. 분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분당 90~100회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바로 회복되었고, 순조롭게 분만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을 하지 않았고, 근육이 이완되어 있었으며, 진단 태변 착색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과 함께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신생아는 약하게 자가호흡을 시작했고, 근육 긴장도가 다소 좋아졌지만 여전히 울음이 없었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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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에 1심, 2심 법원 엇갈린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8. 09:30
신생아 뇌성마비 태변흡입 때문? 뇌경색이 원인? 신생아가 출생 후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면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일까? 아니면 혈전이 내경동맥을 막아 뇌로 혈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일까? 아래 사안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감소했고, 신생아가 분만 직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가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인 태아에 대해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인지, 내경동맥 혈전이 뇌의 혈류 공급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인지 여부다. 신생아 출산 직후 뇌성마비 발생 사건 C는 임신 6주 차부터 G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출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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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수 확인 안해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28. 14:13
제왕절개분반 후 태변 착색 등 확인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출산을 위해 오전 11시 30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오후 9시 태아에게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이 있다며 제왕절제수술을 시행해 오후 10시 원고 C를 출생시켰다. 출생 당시 원고 C는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지만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아프가 점수가 1분에 3점으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프가 점수 아프가 점수는 태아가 태어난 후 1분, 5분에 심장박동수, 호흡, 자극반응, 근력 및 피부색깔을 평가해 점수를 합한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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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가사 신생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20. 14:21
분만 직전 임신성혈소판감소증 진단 산모는 원고를 임신한 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35주 2일째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산모의 혈소판 수치가 85,000/μL로 학인되어 피고 병원은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임신 39주 6일의 임산부로 진단했다. 또 피고 병원은 신체검진을 실시해 고혈압, 당뇨 여부, 태아 심박동수 등을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만 직후 아프가점수 6점으로 신생아 가사 분만 당시 신생아인 원고는 신체조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어 의료진이 산소를 흡인시키고, 신생아실로 데리고 갔다.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출생후 1분 5점, 5분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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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2. 1. 26. 16:02
자연분만 위해 피고 산부인과 입원 원고는 초산모로서 자연분만을 위해 오후 4시경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당일 오후 5시 45분 경 자궁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85%, 태아하강도 –2, 양막파수, 오후 6시 30분 경 자궁개대 5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1, 오후 7시 15분 경 자궁개대 8cm, 태아하강도 0인 상태였고, 오후 7시 45분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다.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이후 의료진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오후 8시 35분 경 흡입분만으로 3.64kg인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서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자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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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산모, 태아 감시 소홀해 신생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3. 05:08
분만을 담당한 의사는 수시로 산모와 태아의 심박동 등을 감시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 착색, 청색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뇌병증,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담당 의사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했는지,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변흡인증후군 등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4주 째에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2.8kg으로 측정되었고,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진통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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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9. 04:42
쌍생아 중 한명 뇌성마비 발생…조기분만,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이 쟁점 이번 사건은 쌍생아 중 한 명이 출산 후 뇌성마비가 발생하자 산부인과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산전관리 과정에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신생아 중 한명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기분만이 필요했는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1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전관리를 받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원고가 임신한 태아가 쌍생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되자 제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제2병원 분만장에 입원했는데 쌍태아 중 A의 심박동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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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4. 01:0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5세 이후 뇌막염을 앓은 이후 뇌성마비가 발생해 신경성 척추측만증을 앓아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검사 결과 측만각이 83도로서 척추 전장에 걸쳐 심한 만곡이 있는 고도의 선천성 측만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8개월 뒤 방사선검사 결과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척추 우측의 강봉이 우측 천추 1번 나사못과 연결되지 않은 채 빠져 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후만각이 증가했으며, 요추 5번과 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