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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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7. 06:10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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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7:26
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박 60~80회/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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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혈환자에 대해 뒤늦게 전문의 호출, 응급수혈 하지 않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9. 08:14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의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1은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 2는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로 사건 당일 당직의사로 근무했다. 피해자는 식도정맥류 환자로, 피고인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정맥류를 묶는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았는데 8일 후 자택에서 약 500cc 정도 토혈하고 응급실로 후송됐다. 식도정맥류[esophageal varix ]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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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18:11
응급실 업무방해 업무방해 1심 피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전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이 더 누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의사 K를 발견하자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Y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배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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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16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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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6:37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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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 없이 투약하고, 환자 상태 보고 안한 간호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6:16
사진: pixabay (간호사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1 무죄, 피고인 2 유죄 2심 피고인1 항소 기각, 대법원 피고인1 상고 기각 의료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인 2가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환자에게 판시 소페낙(소염진통제),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각 주사, 투여하고, 요도용 도관을 끼워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2, 3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건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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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확진 위해 MRI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07
뇌경색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않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7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병원 신경과 당직 의사인 J(레지던트 1년차)에게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5년 전부터 다오닐정을 매일 1정씩 복용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J는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