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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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 결석제거후 요관을 손상해 만성신부전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14. 12:00
좌측 요관에 결석이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요관경하 재석술로 파쇄한 뒤 요관경을 꺼내면서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적출해 만성신부전증 3기 초래.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세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해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주간 경과를 관찰했지만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요관경을 왼쪽 요관구를 통해 상부 요관까지 진입시켜 레이저로 파쇄해 제거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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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 시술 후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5. 02:00
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메조테라피, 진정관리후 시술부위가 붓고 수포 발생해 피부재생치료를 받았지만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하기 위해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진정관리 치료를 수회 받았다. 그런데 시술후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 냉온치료(클라이오), 아쿠아필링, MTS(미세침) 시술, 씨큐 레이저 치료,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있고, 탈색소 소견을 보이며, 함몰 반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레이저의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 시술한 과실이 있고, 시술로 발생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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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1:45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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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날개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31
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 날개부위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해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후성 혈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성형 전문병원에 내원해 피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탄산가스 레이저 및 지혈을 위한 전기응고술을 받았다. 혈관종[hemangioma ]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종양,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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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51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뒤 함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얼굴 시술 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원고가 6개월 후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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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에 레이저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한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39
추간판 탈출에 대한 레이저 이용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좌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간판 탈출 부위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한 경막외내시경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병원 간호사에게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이 없다'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다. 인발 감각이 오른발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해 요추 후궁 절제 및 미세 현미경적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지만 족하수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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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0. 22:14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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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00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