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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정지23

비급여진료 이중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이 비급여진료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사 면허정지처분 원고들은 E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자.. 2023. 4. 30.
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2019. 5. 14.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의사면허정지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고 의료광고하고,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문구를 임의로 추가해 지면광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 경고처분 사진: pixabay 사건: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및 경고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일간지에 지면 광고하였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3. 4.
리베이트 받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 처분취소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사건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다툰 사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2016년 9월 27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 8월 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2018. 8. 17.
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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