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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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과 노안 차이, 수술할 안과 선택 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24. 5. 6. 09:30
백내장 증상, 인공수정체 종류, 환자 유의할 점노안과 백내장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노안은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데는 불편이 없으나 가까이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고, 사물이 뿌옇고 혼탁해져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수정체이다. 백내장 증상은 우선 시력 감퇴를 들 수 있다. 초기에는 먼 거리 시력이 다소 저하되다가 점점 심해진다. 평소 돋보기를 사용했다가 갑자기 돋보기 없이 독서가 가능할 정도로 근거리 시력이 개선되는 증상도 있다. 또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증상, 빛이 퍼져 보이거나 햇빛에서 눈을 뜨기가 힘든 눈부심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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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시력 저하, 혼탁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24. 09:26
백내장 수술 후유증과 의사의 잘못 입증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이 수술 이전보다 저하되고, 빛 번짐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까? 대법원의 판례는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했다는 것을 수술 전후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 뒤 시력 저하, 시야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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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수술 후 시력 저하,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1. 11:51
환자가 갑자기 시력장애와 청력장애를 호소해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진단 아래 수술했지만 실명과 함께 청력을 상실했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어떤 의료상 잘못을 한 것일까? 당뇨망막병증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발생한다. 혈당이 올라 약해진 혈관이 막히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망막이 붓고 두꺼워져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당뇨망막병증의 증상은 시력 저하, 흐려짐,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보인다. 특히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어 당뇨가 있으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이 늦게 발견될수록 시력을 회복할 확률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망뇨망막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망막 전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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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중심시야결손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24. 09:30
백내장 증상과 치료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투명성을 읽고 혼탁해져 가는 질환이다. 수술을 통해 혼탁한 수정체를 투명한 수정체로 바꾸게 되면 다시 젊었을 때와 같은 시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백내장 증상은 눈이 침침하고, 뭔가 낀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있으며, 밤과 낮의 시력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근시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거리가 이전보다 잘 보이게 될 수도 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던 신문이 갑자기 잘 보이게 되었다면 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백내장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안구 내 출혈, 절개로 인한 감염 또는 안내염, 녹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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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혼탁 '비문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21. 09:23
비문증(날파리증)과 후유리체 박리 눈의 투명한 젤리와 같은 조직인 유리체가 노화나 다양한 안과적 질환으로 인해 망막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한다. 후유리체 박리가 되면 망막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이를 ‘비문증’이라고 한다. 비문증이 심해지거나 번쩍이는 증상이 생기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부류물이 크거나 시축을 가로막는 경우 유리체절제술을 실시하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황반부종이 동반될 때에는 눈 속 주사치료를 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백내장 진단 아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은 뒤 비문증이 발생해 유리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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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 재삽입 중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31. 14:05
인공수정체 탈구현상 백내장은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는데, 수술시 원래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끼워넣게 된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인공수정체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체의 지지부가 불안정해 탈구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해야 한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인공수정체 탈구를 교정하기 위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 망막에 열공을 초래해 무광각, 안구로 등을 초래한 사안이다. 원고의 현 증세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황반 주변부 망막에 열공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이런 망막열공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것인지 아니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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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후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29. 14:26
의료상 과실 추정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런 증상이 의료 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발생한 이런 후유증이 원고 의사의 수술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 필러수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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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증상과 인공수정체삽입술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12. 16:00
백내장 증상과 인공수정체삽입술 가. 증상 백내장이란 눈의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나. 치료법 약물치료만으로는 수정체가 다시 정상화되지 않고, 일상생활 불편을 겪게 되면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다.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이어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례1. 백내장수술 후 실명 초래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저하되자 피고 안과병원에 내원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먼저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 시력이 0.5로 수술 전보다 호전되었다. 의료진은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위해 검사한 결과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2,000~3,000㎟)도다 적은 1,68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