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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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각막내 이물질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다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38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373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또 A안과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킨 경우에 한해 낮병동 입원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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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2. 22:23
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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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 점상 혼탁에 대해 알티산렌즈 삽입후 복시, 충혈 발생…재수술 및 백내장 발생과의 연관성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33
다른 한쪽 눈도 백내장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알티산렌즈 삽입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안 수정체에 점상 혼탁이 관찰되어 경도의 백내장이 있는 상태였고, 좌안에 홍채고정 방식의 눈속 렌즈인 알티산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틀 후 우안에도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복시현상,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인다고 호소했고,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속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절개창을 봉합했는데 재수술 도중 홍채에 출혈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혈이 자주되고 시리고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우안보다 좌안 결막에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