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탈구 수술 과정에서 망막박리 합병증 발생해 녹내장, 무광각
황반부 주변 망막 열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하고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의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열공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약 3개월 후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 등의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좌안 무광각, 각막 혼탁, 안구로 상태가 됐다. 안구로 전안..
201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