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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28

충수염 파열로 복막염 발생, 응급수술 받았지만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 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2017. 8. 17.
정기적으로 백내장 술 의사 초빙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규정 위반 해당해 과징금 및 환수 교차진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조OO과 공동으로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조00이 공동 운영한 00안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OOO안과의원의 원장인 도OO이 규칙적으로 주 1회(주로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에 관해 원고나 조OO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2,835,000원과 의료급여비용 517,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와 조OO에 대해 .. 2017. 8. 15.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 지연한 과실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했지만 그람양성균으로 스트렙토코쿠스균 검출…의료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틀후 오른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안내염이 발병해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안압강하제인 메조민정, 염증조절약인 니소론정, 태라제정, 애니펜정, 광범위 항생제인 케모신캅셀 등을 처방받았다. 또 국소마취 후 전방세척으로 염증막을 제거하고 광범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등 염증치료와 처방을 .. 2017. 7. 31.
다른 안과 소속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안 대신 외래 교차진료를 한 의사 업무정지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와 F는 이 사건 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F는 주 3일(화, 목(오후), 금) 클린룸 수술실을 사용하는 기회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원고의 환자를, 원고는 같은 시각 F가 개설한 F안과의원에서 F의 환자를 각 교차진료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44일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인 F안과의원의 대표자 F가 규칙적으로 주 3일 이 사건 의원에서 내원한 수급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서 그리한 것처럼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국 약제비 합계 21,3.. 2017. 7. 9.
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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