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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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인공수정체삽입술 후 안내염, 각막염으로 안구위축, 시력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1. 06:28
노안, 백내장 수술후 감염이 발생해 안구로,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노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 후방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응급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제거술을 받고, 두달 뒤 다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막염이 발생해 안구위축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서 노안 및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안에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과 후방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5일 뒤 좌안이 충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에는 30% 미만의 전방축농 및 삼출물 분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원고의 증상을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한 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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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등 후유증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3. 04:30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발생해 인공수정제 삽입술 등을 받았지만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안과의원에서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은 뒤 수포성 각막병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좌안 백내장(cataract) 진단을 받은 뒤 10일 뒤 백내장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수술 다음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 결과 좌안 안내염이 진단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입원해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없어 다음 날 전방세척술과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뒤 4일 뒤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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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눈이 부시고 아프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 00:00
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눈이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눈이 심하게 부시며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뻑뻑하고 눈이 아프다. 이는 피고의 수술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손해의 발생,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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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후 시력이 완전 저하됐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6. 01:00
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수정체 조각을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 삽입을 한 뒤 퇴원했지만 시력이 완전 저하됐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30년대 후반 생으로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됐고,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고랑내삽입술을 했으며, 원고는 다음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양 점안치료를 받았고, 며칠 뒤 다시 내원해 안내염 진단을 받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다. 그 후 약 4개월간 총 19회 내원해 경과 관찰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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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6:51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안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백내장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안 후낭을 파열했다. 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우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했고, 그 직후 안내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 전원 당시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피해자의 좌안에 각막부종, 안내염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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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결막염 진단했지만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한 오진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14:32
안과에서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했지만 백내장,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충혈,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 받았다. 피고 안과의원 의사는 9일 뒤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원고는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진정제(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B-scan)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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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4:18
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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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탈구 수술 과정에서 망막박리 합병증 발생해 녹내장, 무광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4. 12:35
황반부 주변 망막 열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하고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의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열공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약 3개월 후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 등의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좌안 무광각, 각막 혼탁, 안구로 상태가 됐다. 안구로 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