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건복지부71

수련병원 전공의를 타병원에서 야간, 휴일, 공휴일 진료 시키다 겸직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수련중인 전공의의 겸직 금지 위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2년 6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OO재단부설 OO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전공의 강OO을 비롯한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로 하여금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209,530원을, 00시장에게 의료급여비용 합계 4,719,82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 2017. 4. 22.
물리치료, 내원일수 등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 원장 환수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진료비 허위 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08년 원고 의원의 15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급여비용 청구, 1회 내원하였다. 그럼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원외처방전을 2장 이상 발행하여 이를 수령한 약국으로 하여금 조제기본료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함),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주사제를 실제 20mg(0.5/A) 사용하고 실사용량 초과하여.. 2017. 4. 22.
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등 허위청구한 산부인과의원 과징금 산부인과의원이 입원료, 내원일수, 진찰료 등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신생아 입원료 등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항소 기각, 2012년 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복지부는 2009. 2. 16.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94,803,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내원일수 허위청구: 363,020원 -요양기관 종사자 및 가족에게 실제 내원한 날에 처방일자를 달리하여 일시에 원외처방전을 2~3매씩 분할발행하고 내원하지 않은 처방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2017. 4. 22.
복지부, 비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식대 가산료 부당청구한 병원 과징금 영양사, 조리사 식대 가산 부당청구사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6. 6.부터 2009. 3.까지 총 34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2006.9.1.부터 2008. 7. 31.까지 상근한 영양사 및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 1인인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4,097,340원 상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 48,194,680원을 부과했다. 원고 주.. 2017. 4. 22.
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2017. 4.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