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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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28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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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3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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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작성하면서 전자서명 안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37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기록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원고는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해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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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7:5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 산정기준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으로 산정,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원고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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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06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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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의 서류제출 명령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3:09
원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등의 자료만 제출했다. 원고는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의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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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26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