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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1

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 2017. 4. 30.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2017. 4. 23.
업무정지 기간 내과의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 요양급여한 원장 추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 의원 명의 위장 변경.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6월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요양급여기관인 OOO내과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총 40,319,0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동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 피고는 2010년 원고가 제1차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56,489,9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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