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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1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진료비 허위청구한 정형외과의원 원장, 형사처벌 이어 의사 면허정지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원고는 00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상습사기 피의사실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했고, 00도지사는 2006.3. 22. 피고 복지부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00검찰청 지청은 2006. 7. 31. 원고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 송OO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06.9. 27. 원고와 송OO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위 .. 2017. 5. 3.
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2017. 5. 2.
산전진찰하면서 태아안녕검사 일환 비자극검사(NST)를 하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환불처분 NST 임의비급여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4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들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비급여 항목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라며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원고들 주장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복지부 고시를 원고들이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원고들이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후 요양급여 세부.. 2017. 5. 1.
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해 약가 상한금액 인상,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요구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심리중 기초 사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인 신약과 성분이 동일한 복제의약품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고 A, B 제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기 위해 K대 의학연구소와 시험책임자를 피고 H(분석연구원 피고 I,J)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생동성 인정 시험결과보고서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다. 피고 C,D,E,F,G는 피고 B와 모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8개 의약품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았다. 이들 A,B,C,D,E,F,G 제약사는 복지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 상한금액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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