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한 사건. 전공의의 판독과 수술 지연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원고는 뇌 CT 촬영을 했고, 응급실 전공의로부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시간 후 영상의학과는 제4 뇌실내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했다. 의료진은 추골동맥에서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수술후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된 상태이며,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보행장애, 연하장애, 정서불안, 우울감, ..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