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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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낭종 증상과 수술후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8. 16:26
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는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원고는 당시 의사에게 자궁내막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통증이 있고, 최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양측 난소의 낭종 소견에 대해 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소 낭종 증상과 치료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을 의미하며,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의미한다. 이는 배관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능성 난소 낭종과 양성 난소 신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양성 난소 신생물(혹)은 자궁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 난소 낭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난소 낭종 증상은 복부 팽만과 불편감, 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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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용종 복강경수술 의사의 두 가지 치명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6. 12:00
이번 사건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담낭(쓸개)에 용종이 발견되자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복막염, 담관염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는지, 수술후 담관 손상 등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단, 처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담낭에 용종이 발견되었고, 6개월 정도 추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용종이 약 7mm로 비대해지자 입원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담낭용종(쓸개 혹)이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쓸개)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의 의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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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불필요한 수술한 의사의 최후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1. 00:02
이번 사건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곧바로 수술한 뒤 소장 등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마비성 장폐색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했는지, 위 봉합술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내지 전원의무를 신속히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요지 환자는 약 10분 전부터 발생한 좌상 복부에 쥐가 나는 것처럼 심하게 당기면서 아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발열 증상이 없었고, 장음 감소 소견이 있었습니다. 백혈구증가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해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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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0. 05:02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클립으로 봉합 조치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약 두 달 뒤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해 봉합 조치한 뒤 원고를 입원시켜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아래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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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 잘못 받으면 평생 후회한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0. 00:01
이번 사건은 의사가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근막 등을 손상하거나 천공, 괴사 등으로 복막염을 초래해 수 십 차례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흡입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시술 경험이 많은 지, 시술로 인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약 2시간에 걸쳐 복부지방흡입술을 마쳤는데요. 원고는 수술 후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가 진통제를 투여하고도 통증을 호소하자 복막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E병원으로 전원 했습니다. 원고는 E병원에 도착한 직후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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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 도중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9. 00:14
복부지방흡입수술 도중 소장 천공, 복막염 초래한 사건 이번 사건은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을 초래해 소장 부분절제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캐뉼라를 이용해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과 복막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인 원고는 피부미용 수술과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는데요. 당시 원고는 상담 과정에서 3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 성형외과 의사 A는 여러번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진 상태이고, 과거 시행한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해 피하 지방과 복막 등에 해부학적 구조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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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수술, 유착박리술 도중 천공으로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8. 12:17
이번 사건은 난소 종양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은 뒤 S자 결장의 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술 중 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수술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 골반 CT 검사를 받았는데 3.3cm 크기의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자 복강경을 이용한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난소낭종 절제술 과정 의료진은 난소낭종 절제술을 위해 배꼽 아래 부위에 1차, 2차로 트로카를 삽입하고, 유착박리술을 한 후 전기소작기와 겸자를 사용해 난소 낭종을 절제했다. 복강경 수술 후 경과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을 퇴원해 집으로 귀가한 당일 저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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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복막염 발생해 농양배액술하면서 동맥류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2. 15:06
위암수술 후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한 문합 부위에서 고름이 세는 복막염이 발생해 경피적 농약배액술을 시행한 사건입니다.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관 삽입 후 농양을 흡인하는 과정에서 가상 비장동맥류를 확인하지 못해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액술에 앞서 시행한 복부CT 영상에서 비장동맥류를 의심하거나 영상의학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가장 비장동맥류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배액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위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그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해 위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과 함께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시키는 위십이지장문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20일 뒤 고열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