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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19

실손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지급' 판결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미보상 설명의무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별 소득구간(1~10 분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9 분위에 해당해 1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497만 원인 A 씨가 암 진단을 받아 P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1,000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고 치자. 그러면 A 씨는 2024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인 497만 원을 초과한 50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2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추가했다. 이 때문.. 2023. 10. 6.
본인부담상한금, 도수치료,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비지급 대처방법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이다. 2018년 16건에서 2019년 36건, 2020년 74건, 2021년 80건으로 증가추세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치과보철 치료비, 성형수술, 건강검진 등) 적용 등 약관 적용 다툼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암수술 후 요양병원 고주파온열치료 등 보조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 2022. 5. 14.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과 사전급여,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예시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2021년 수술,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400만원을 부담했다. A씨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원이다. 이 경우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에 81만원을 제외한 319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2022. 1. 11.
실손보험금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차감 못한다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환급 경위 피고는 2007년 12월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간판탈출증, 손목관절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부담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환급금으로 2238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해에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2021. 11. 29.
실손의료비 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별개 기초 사실 신청인은 2007년 7월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월 보험료로 9만 500원을 납입했고,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애 2천만원, 질병입원 의료비 3천만원, 일반상해 의료실비 1천만원 등이다. 신청인은 2016년 12월 사우나에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A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실손의료비 보험금에서 신청인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삭감한 차액분만 지급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만성 중증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의료기관, 약국 등에 지급한 의료비 총액이..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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