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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2

간호등급 허위신고 요양병원, 약 조제한 간호조무사 유죄 피고인 A는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K요양병원 행정부장, 피고인 C는 K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요양병원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숫자를 부풀려 간호인력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상근근무자라 하더라도 약제실 등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료 요양급여비용 5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2022. 4. 2.
말기암환자 기망한 한의사들 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 원장이고,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2012년 12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O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래와 같다. 가. 사기 B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는 2015년 1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환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 K씨에게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소개했다. A는 K씨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아드님.. 2020. 9. 19.
법원이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판결한 사유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과정, 의사결정 과정, 법인의 자본 부실 여부, 수익 배분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의 재산과 업무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비의료인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기, 의료법위반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기초사실 피고인 1은 선교회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이다. 피고인 1은 2007년 7월 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9년 6월 경까지 △△의원(피고인 2 원무과장으로 근무)을, .. 2020. 9. 5.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징역형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사안.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판결: 2심 피고인 징역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2019. 11. 30.
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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