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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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면내시경검사 병원과 의료사고 대응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11. 11:53
수면내시경 안전하게 하는 병원 선택 방법 수면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거나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 삽관을 하거나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포폴 부작용 먼저 프로포폴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포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취제로,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 수술,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투여한다. 그러나 호흡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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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수술과 환자 사망 인과관계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26. 09:26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사망했다면 따져볼 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고령의 환자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수술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을 하기 전에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관련 과와 협진을 통해 환자를 수술할 경우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이후 환자의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의료진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인공관절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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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6. 22:43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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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7. 01:00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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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6:37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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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설사 증상 보였지만 뒤늦게 병원 후송카테고리 없음 2017. 8. 6. 13:18
산후조리원 신생아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탈수 및 전해질 이상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이들 유죄, 2심 피고인들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2. 11.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8. 04:30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공소외 1(여, 33세)이 같은 달 12. 출산한 피해자인 영아를 양육했다. 그런데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영아가 조리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에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해 평소 3-4명이던 설사 영아가 위 기간 동안에는 5-6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로 영아의 체중이 400g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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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19
간기능 이상 환자 무리하게 충수절제술(맹장수술)해 대변매복증, 급성 간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황OO는 딸이 머리 아픈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단순 복부 방사선검사, 이학적 검사로 1차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복부 압통 및 반사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성 충수돌기염이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황00에게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환자에게 수액, 항생제를 투여하고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했다. 피고는 환자에게 CT 검사를 시행했지만 급성충수염이 확진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충수가 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이학적 검사와 CT 검사를 바탕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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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32
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한 의사들 유죄.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L병원 의사이며,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산모인 피해자 M을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한 후 피해자가 계속된 수혈에도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게을리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난 뒤 J병원으로 전원 시켜 간동맥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동맥류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데 이를 동맥류라고 한다.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같이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