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32 안전한 수면내시경검사 병원과 의료사고 대응 수면내시경 안전하게 하는 병원 선택 방법 수면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거나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 삽관을 하거나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포폴 부작용 먼저 프로포폴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포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취제로,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 수술,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투여한다. 그러나 호흡 억제 .. 2023. 11. 11.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환자 사망 인과관계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사망했다면 따져볼 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고령의 환자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수술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을 하기 전에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관련 과와 협진을 통해 환자를 수술할 경우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이후 환자의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의료진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인공관절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23. 9. 26. 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2019. 8. 26. 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018. 6. 27.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2017. 8. 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