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50% 안갖추고 1인실 둔 산부인과, 법원 "과징금 과하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9. 12.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상에 대한 입원실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부당금액 36,000,670원, 월평균 부당금액 6,000,111원, 부당비율 2.93으로 산정해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50일에 상당하는 과징금 144,002,680원(총 부당금액 36,000,670원×4)을 부과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
2017. 5. 3.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자에게 환급
임의비급여 사건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은 2010년경 피고 심평원에 자신들에게 청구된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심사 결과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식약처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처치,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청구했음을 확인했다. 임의비급여 유형 ◆급여 정산 환자들에게 의약품, 치료재료, 검사, 주사 등을 처방, 투여, 사용한 것에..
2017. 5. 3.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