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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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등 감기와 유사한 심근염 증상과 오진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4. 09:34
심근염 증상의 특징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며 대부분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급성 심근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 임상증상은 다양하고 특이한 증상은 없다. 어린이의 경우 열과 호흡곤란 등과 감기와 비슷하게 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근염의 증상은 가벼운 심부전 증상에서부터 쇼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소아가 고열 등을 호소해 인두염, 장염 약을 투여한 뒤 구토 증상이 발생하자 D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자 부검 결과 심근염으로 판명된 사안이다. 인두염, 장염 의심 환자, 심근염 사망 사건 환자는 1월 12일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고열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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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심근증환자 심부전 사망…의사 과실은?안기자 의료판례 2023. 1. 26. 09:50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자 심근경색을 의심해 검사한 결과 심근경색이 아닌 스트레스성 심근병증(Cardiomyopathy, 심근증)으로 진단하고, 급성심부전 치료를 시작했지만 며칠 뒤 심부전으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잘못을 다투는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이나 각종 찌꺼기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30분 이상 가슴 통증이 지속되며, 가슴 뻐근함이나 조이는 증상 외에도 체한 느낌, 턱이나 왼팔의 뻗치는 통증 등이 있다. 스트레스성 심근증(심근병증) 정신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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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인정의료외 판례 2020. 5. 25. 21:41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회사와 연간 급여계약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A와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A는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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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4:30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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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2. 18:55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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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29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