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평원73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교정치료 중 치주치료가 과잉진료인지 여부 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교정치료'는 치료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필요성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진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152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심평원은 전악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은 치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과.. 2017. 4. 6.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이같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판결: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약침술을 시행해왔고,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해 약침액을 조제해 왔다. 피고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고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삭감통보를 했다. 본안전 항변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할 뿐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2017. 4. 3. 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 2017. 4. 1.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