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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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를 열성경련으로 알고 응급처치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28. 14:13
기도폐쇄 대처 지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도폐쇄로 인해 저산소증이 생긴 경우 폐쇄가 된 원인을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즉시 석션(흡인) 혹은 하임리히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개구개를 삽입하며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아의 식도역류로 인한 기도폐쇄는 산소 흡입을 감소시키고, 청색증을 일으키며, 뇌의 산소공급을 저하시킨다. 이물질 제거와 산소공급이 늦어지면 소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해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이 감소되며 이는 곧 쇼크로 이어져 뇌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폐렴 및 세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소아가 해열제 복용 직후 기도폐쇄로 인해 구토, 청색증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폐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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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맞고 심정지…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7. 04:29
사건의 쟁점 아나필락시스는 약 10만건 당 5~15건 정도 발생하는 이상반응입니다. 이런 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병원에서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이상반응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오전 10시 5분 경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사가 오전 10시 15분 경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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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심정지 골든타임 응급처치 안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4. 08:34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골든타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원고는 목에 통증이 있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G정형외과의원을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의사는 오전 11시 경 C-arm를 이용해 원고의 양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 경] 원고는 그 때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정형외과에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구급차를 이용해 직선거리로 2.54km 거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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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염 수술중 동맥 파열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0. 04:28
하시모토 갑상선염 수술중 동맥 파열해 혈종 발생 이번 사건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혈종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흉상갑상근과 상갑상선동맥을 파열시킨 과실로 인해 수술을 한 목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종양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는데 3년 뒤 초음파검사 상 갑상선의 크기가 증가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배액관을 통해 혈액성 배액이 35cc 있는 후에도 배액이 지속되던 중 배액이 장액혈액성 양상으로 바뀌었고, 3일 뒤 그 양도 10cc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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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7. 06:10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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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경련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응급조치, 상급병원 전원 지연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7. 06:00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째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경막외마취를 하고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자궁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해 신생아인 A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제대(탯줄)는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경부(목)에 1회 감겨있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했다. 그러자 A는 산소포화도가 99~100%로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혈압이 확인되지 않자 기도흡인을 통해 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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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가 심정지 발생했지만 심전도 모니터 경보 울리지 않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1. 01:00
심실세동 환자가 심정지가 왔음에도 부착된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에서 어떠한 알람도 울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결색으로 인한 폐절제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심방세동으로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흉추 압박골절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 거의 침상생활을 했다. 환자는 의식저하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심방세동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급성폐렴 진단 아래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약 1주일 후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했다.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을 했지만 심실세동에 의한 빠른 심실반응 및 빈맥이 자주 관찰되었고, 환자의 의식이 완전해 이중양압기를 적용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일반병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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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6:00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2다45185) 응급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4일째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