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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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쌍꺼풀, 코 성형수술 환자 심정지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30. 14:41
성형수술환자 심정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병원에서 수면마취 아래 쌍꺼풀수술에 이어 코성형수술을 하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손상 상태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집도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산소 상태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수면마취 아래 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수면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화면을 잘 살피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도 확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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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후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2. 7. 29. 14:26
의료상 과실 추정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 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런 증상이 의료 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각막혼탁, 난시, 백내장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에게 발생한 이런 후유증이 원고 의사의 수술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원고 의원에서 쌍꺼풀수술과 코 필러수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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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쌍꺼풀 재수술 후 토안, 각막염 발생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14:22
안검하수 증상으로 쌍꺼풀 재수술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한 바 있고, 20년 뒤 두 눈에 진피이식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후유증으로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했다. 내원 당시 원고는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 상태였고, 피고 의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뒤 오른쪽 눈 통증을 호소했다. 수술 후 오른쪽 눈 통증으로 두 차례 재수술 그러자 피고는 10일 뒤 원고의 오른쪽 눈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유착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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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5. 03:00
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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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5:00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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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4:00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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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 열상과 천공, 시력저하를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6:02
레이저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CO2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좌안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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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 받은 뒤 토안으로 노출성 각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6:50
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