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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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 발생…수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3. 03:00
상·하안검 절개수술, 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이 발생하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수술과정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안과 전문의인 피고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마수술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름살 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방법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을 이용하여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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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6:51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안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백내장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안 후낭을 파열했다. 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우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했고, 그 직후 안내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 전원 당시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피해자의 좌안에 각막부종, 안내염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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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결막염 진단했지만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한 오진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14:32
안과에서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했지만 백내장,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충혈,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 받았다. 피고 안과의원 의사는 9일 뒤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원고는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진정제(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B-scan)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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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사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 변경조제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 10:57
약사가 안과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조제하자 검사가 약사법위반 기소유예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피의자(청구인)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00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사)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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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복통 호소했지만 간암 치료기회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6:59
간수치 이상, 대변후 출혈, 장 경련,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구치소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간암 치료 기회 상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K씨는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으면서 2011년 6월 22일 안과 진료를 신청하고, 얼마후 순회진료에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무관은 시력검사신청을 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김00의 오른쪽 눈 시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000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열공성 우안 망막박리증으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 공막돌륭술 및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을 받았다. K씨는 상태가 호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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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0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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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검사비를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1:31
(라식수술)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소 취하 원고는 00안과의원을 개설해 라식수술, 백내장수술, 녹내장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시력교정술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은 비급여 대상임에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56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6,879,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해 총부당금액으로 조사된 9,375,83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비급여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급여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라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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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백내장 술 의사 초빙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규정 위반 해당해 과징금 및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07:09
교차진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조OO과 공동으로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조00이 공동 운영한 00안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OOO안과의원의 원장인 도OO이 규칙적으로 주 1회(주로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에 관해 원고나 조OO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2,835,000원과 의료급여비용 517,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와 조OO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