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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16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 의료과실로 황반원공 발생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 2017. 7. 20.
근시교정 라식수술 후 원시 발생…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근시교정 위해 라식수술한 후 원시 발생…안과의사 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으로부터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우안 나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돼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 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다. 원고 주장 송▷♤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해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수술 후 우안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원시로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창상치유 과정의 개인적 차이 혹은 과교정 등이 원인이라 할 것이.. 2017. 7. 8.
눈 미백수술한 안과의원…안전성, 유효성 설명의무 위반 (눈 미백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 A은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원고 A의 시술 부위에 섬유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양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하고, 양쪽 눈의 안쪽 부위에 생긴 섬유조직을 제거했다. 피고는 이런 방법으로 4차 눈미백시술을 했지만 왼쪽 눈의 바깥쪽 주시시 복시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 양안 결막 반흔, 복시, 안구운동 장애와 이로 인한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원고 B는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왼쪽 눈에 공막연화증 증상이 보이지만 모두 상피화 되어 있고, 오른쪽 바깥쪽 결막 이식 부위에 결막섬유혈관이 증.. 2017. 6. 18.
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 2017. 5. 14.
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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