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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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처짐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토안증 등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17. 14:04
심각한 안검하수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눈이 시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쪽 눈 안검교정 및 눈밑지방이동술을 하고, 뮬러근의 섬유화 및 지방으로 변성이 있고, 거근의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토안 등으로 2~5차 재수술 시행 피고는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거쳐 1년 뒤 재교정수술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증상을 호소했다. 피고는 10일 뒤 좌측 눈에 대해 3차 재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토안과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약 한달 뒤 눈에 염증이 난 것 같고 오른쪽 눈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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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수술 후 토안증, 안구건조증 부작용과 합의서 효력카테고리 없음 2021. 5. 24. 00:43
이번 사건은 상안검 절제술을 받은 뒤 토안증 등이 발생하자 수술을 한 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뒤 다른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토안증, 각막염 등이 발생해 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 2차 수술 당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상안검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인 토안증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B에게 항의했고, 수술한 지 1년 6개월 뒤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수술 후 생긴 이상 증상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합의 당시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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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교정수술 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0. 00:30
대법원은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안검하수(눈꺼풀처짐)로 양안 비대칭이 발생하자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안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아래 안검하수교정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하수(눈꺼풀처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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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 과정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 초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0. 04:00
성형외과 의사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을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2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안, 좌안 모두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증세를 호소했고, 신체감정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다.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데,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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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익상편제거수술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0. 04:00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수술,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두달 후 피고 안과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복시 증상이, 한달 뒤에는 좌안 공막연화증이 생겼다. 원고는 이후 사실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양막익술, 눈물샘수술 등을 받았는데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난시가 심한 원고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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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을 위해 안검하수교정술후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토안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9. 03:00
안검하수교정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통해 눈매를 교정하는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두 달 후 다시 내원해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약 4개월 후 2차 수술, 3개월 뒤 3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에도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했으며,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토안 증세가 있다. 법원의 판단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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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 받은 뒤 토안으로 노출성 각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6:50
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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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12:45
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