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국24 심평원이 현지조사에서 소란, 확인서 강요…부당청구액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 감액처분 취소 심평원이 약국을 현지조사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대체조제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불법 대체조제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감액처분 전체를 취소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음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감액한다는 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 2019. 4. 15. 약을 복약지도 없이 잘못 판매한 약사 과실 70%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모기기피제을 준 사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3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병원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들의 책임비율 0.2]을 초과하여.. 2019. 4. 5. 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약사법 위반 벌금형 약국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한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저령, 복신, 현호색, 전충, 천마, 진교, 유백피, 향부자, 백간잠, 행인,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한약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의약품으로 표시된 바 없고 의약품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이다. 피고인은 한약재를.. 2019. 3. 5.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업무정지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때 등 일부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2018. 8. 19. 약국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용약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피용약을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약사가 아닌 A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업무보조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는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 왔는데 처방전에는 베타베이트크림(외용), 코디케어로션(외용), 베이드크림(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원고가 당시 외출해 약국에 없었는데 A가 “손님이 약을 사러왔다”고 하자 “가급적 기다리되, 급하다고 하면 조제가 필요 없는 약이니 판매하라”고 했다. 이에 A는 B에게 처방전에 있는 약을 판매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 2017. 11.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