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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21

뇌종양, 편마비 정밀진단 안해 치료적기 놓친 과실 뇌종양, 편마비 진단 환자를 뉴로 베체트병으로 판단, 정밀진단 안해 뇌종양…치료 적기 놓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했는데 주진단명은 뇌종양, 우측 편마비였다. 환자는 주치의가 된 피고 의료진에게 증세를 설명하고 이전 병원의 소견서 등을 제출했고,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진단한 후 뉴로 베체트병(neurobehcet disease, 신경베체트병, 베체트병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 의심 아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Brain PET-CT 촬영, Brain MRI 촬영 등을 거치면서도 뉴로베쳇병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했다. 베체트 병 반복적으로 입 안에 궤양이 생기고,.. 2017. 7. 8.
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시술, 감염 초래해 패혈증, 뇌막염…전원 의무도 위반 (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1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복용해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 원)에 내원해 피고와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하면서 당뇨병을 앓아왔다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의 앞니 1개와 어금니 4개에 바이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바이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같이 하부 구조를 뼈속에 심고, 하부구조가 뼈와 결합한 후 상부 구조(지대주)를 연결해 상부구조 위에 하얀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0. 16. 치아 봉합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했다. 그런데 원고는 10. 19. 피고 의원에 내원, 이 사건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7. 6. 25.
심박세동에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심박세동에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후 중뇌동맥 폐색으로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심박세동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됐다. 심박세동 심장은 2개의 심방(Atrium)과 2개의 심실(Ventricle)로 나뉘어 있는데 심방은 정맥혈을 심실로 전달해 주어 심실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짜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이 두 다리로 번갈아 걷듯이 정상 맥박일 때 심방과 심실은 순차적으로 한번씩 번갈아 뛴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은 심방이 불규칙적이고 가늘게 빠른 속도로 떨게 되는 병이다. 출처: 중앙대병원 건강칼럼 원고는 가.. 2017. 6. 11.
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 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초산모인 원고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8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75㎝로서 양수과다증과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양수과다증 임신 말기의 양수량이 800㎖ 이상을 양수과다라고 하며 흉부압박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양수과다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수과다증의 반수 정도가 태아에 기형이 나타나며, 뇌수종ㆍ무뇌아ㆍ척수 파열 또는 식도폐색 등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 날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태아안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정상치: 120 ~ 160회/.. 2017. 5. 28.
아랫입술절제, 국소피판술 후 감각이상, 언어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턱신경, 하치조신경 손상?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등산 도중 넘어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생겼고,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점막 이상비대 부위로 인해 아랫입술에 이물감이 있고 통증을 느꼈다. 이에 ..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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