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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17

CT를 둔 병원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허위신고 병원이 CT를 운용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다고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영상진단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CT를 등록한 뒤 이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J씨(전속)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원고는 그 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후 원고 병원의 J가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Y가 별도의 계약의뢰에 따라 실시해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 2019. 4. 13.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청구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의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볼 수 없다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아래의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 1.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를 요양급 여비용으로 청구 2.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 2019. 4. 8.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 대량 출혈 초래한 의사 고주파절제술 시술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은 심실상성빈맥으로 심방세동, 심방조동, 방실회귀빈맥, 방실결절성 회귀빈맥, 심방빈맥 등이다. 또한, 특발성 심실빈맥이나 각회귀 심실빈맥 등의 심실 빈맥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단명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맥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본인의 부정맥이 고주파절제술의 치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성공률은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한 부정맥인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의 경우 95% 이상에서 고주파절제술로 완치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늑간동맥 손상, 대량 출혈로 쇼크 초래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019. 1. 13.
특수의료장비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뒀지만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고,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사건은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뒀지만 공단이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한 사례.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해당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MRI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전문의가 비전속.. 2018. 12. 13.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특수의료장비 운용, 판독료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CT, MRI, 마모그라피)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고, 판독소견서 없이 판독료를 청구했다고 판단, 병원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판독료를 인정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방문확인을 통해 원고가 D를 비전속 영상..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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